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애완동물 보유세 (문단 편집) == 국내 도입 == 우리나라는 1951년 전쟁 중 애완동물 보유세를 징수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폐지하였다. 그러다가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애완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를 위한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유기동물 증가 등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해당 가구가 이를 부담토록 한다는 게 취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00782|#]]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매해 유기동물 수가 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세금을 걷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ㆍ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애완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